운영규정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약관은 경주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고지하며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난감도서관이란 회원에게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을 이용∙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②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받고 회원증을 발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①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경주시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난감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한다.
③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①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장애아동 및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만12세 이하) 아동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의 영유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단, 회원가입 후 경주시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자는 도서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고 장난감도서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연회비 납부 후 장난감도서관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장난감도서관이 인증하여 회원카드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한 가정에서 이중가입이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⑤ 최초 회원카드는 무료이나 분실 시 카드 재발급비가 발생한다. (카드 재발급비용 3,000원)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이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알리고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며 영유아의 도서관 출입 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④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한다.
⑤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반납하도록 한다.
⑥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장난감도서관 자료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에게 공지하며 그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①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하는 경우
3.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1년 단위로 재가입하여 납부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만원, 시설회원 3만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서식을 제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8조[연회비 면제]①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등록 장애인) (부모 또는 아동)
4.「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장 정보의 제공
제9조[정보의 제공]장난감 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e-mail,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대여 서비스 이용
제10조[대여신청]① 회원은 회원카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대리인을 통한 대여는 불가)
②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장난감 비닐포함)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대여신청 시 지정된 반납 날짜를 확인한다.
④ 동일 바코드의 장난감은 연속해서 재 대여할 수 없다.
⑤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건전지)은 제공하지 않는다.
(단, 장난감 안에 있는 건전지는 테스트용이며 가정에서 교체 사용하고 도서관용은 반납해야 한다)
⑥ 대여 횟수는 월4회로 제한한다.
제11조[이용시간]①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대여.반납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운영한다.
- 9:30 ~ 10:00 대여 준비, 회의, 청소, 소독 및 장난감 관리
- 18:00~18:30 대여마감, 장난감 정리 및 소독
③ 점심시간은 12:00 ~ 13:00까지로 한다.
④ 휴관일은 일.월 , 법정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기타 정기 소독일, 안전 점검일 등)로 한다.
제12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대여일은 21일이며 연장할 수 없다.
② 대여 수량은 본점 (일반회원 2점, 시설회원 3점), 행복드림점(일반회원 2점, 시설회원 3점)으로 정한다.
제13조[반납]① 대여한 자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 등 배달에 의한 반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반드시 대여물품은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장난감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발생 시 4주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연체 및 변상]①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한다. 1년 이내 4회 이상, 연체 누적일 수 2개월 이상이 되었을 시에 회원은 3개월간 자격정지가 된다.(휴관일 및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된다)
② 회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여물품을 분실, 파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장난감 부품 일부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 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부속품 부분구입이나 A/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대여물품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고장, 파손 또는 분실 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대여제한이 적용되고 반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이 직접 A/S 혹은 동일 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장난감 보관 비닐, 장난감 네임카드 파손 및 분실 시 각가의 제작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장난감 보관비닐 : 1,000원, 장난감 네임카드 : 1,000원, 장난감 보관가방 : 5,000원)
분실 및 파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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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횟수 | 변상금액 |
1~1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100% |
11~3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80% |
31~5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60% |
51~8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40% |
81~10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20% |
100회이상 | 장난감구매가격의 10% |
제5장 등록취소 및 회원탈퇴
제15조[회원등록 취소 및 회원탈퇴]①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의 대여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5. 같은 세대원(조모, 조부,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6. 장난감, 도서, 그 밖의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7.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8. 그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증을 반납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 납부한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6조[준용]①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프로그램운영
① 경주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이용시간 : 수, 목 10:30~11:3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예약불가)
③ 장난감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회원아동과 회원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규정 개정
- 2023년 9월 1일 개정
제 4조 [회원가입]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0~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로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일반회원)와 경주시에 소재를 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단, 회원 가입 후 경주시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개정) - 2025년 1월 2일 개정
제 4조 [회원가입]①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장애아동 및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 만12세 이하) 아동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 밖의 영유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시설회원)으로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