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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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파손

변상조치

  • 대여물의 부속품을 분실,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이나 유사한 제품(동일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으로 변상조치 하도록 합니다(파손된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 불가).
  •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합니다.
    - 동일제품 구입 및 A/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한다 -
    분실 및 파손 시 변상금액 안내표
    분실 및 파손
    대여횟수 변상금액
    1~10회 장난감구매가격의 100%
    11~30회 장난감구매가격의 80%
    31~50회 장난감구매가격의 60%
    51~80회 장난감구매가격의 40%
    81~100회 장난감구매가격의 20%
    100회이상 장난감구매가격의 10%
  • 대여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여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 회원카드 장난감 보관 비닐, 장난감 네임카드 파손 및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회원카드 : 3,000원
    • 장난감 보관 비닐 : 1,000원
    • 장난감 네임카드 : 1,000원
    • 장난감 보관 가방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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