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조치
- 대여물의 부속품을 분실, 파손한 경우 동일제품이나 유사한 제품(동일제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으로 변상조치 하도록 합니다(파손된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 불가).
-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분실 및 파손 변상기준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합니다.
- 동일제품 구입 및 A/S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물품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한다 -
분실 및 파손 시 변상금액 안내표
분실 및 파손 |
대여횟수 |
변상금액 |
1~1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100% |
11~3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80% |
31~5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60% |
51~8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40% |
81~100회 |
장난감구매가격의 20% |
100회이상 |
장난감구매가격의 10% |
- 대여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대여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 회원카드 장난감 보관 비닐, 장난감 네임카드 파손 및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회원카드 : 3,000원
- 장난감 보관 비닐 : 1,000원
- 장난감 네임카드 : 1,000원
- 장난감 보관 가방 : 5,000원